"대학원 관련 규정이라며 의전원 교수는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시"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지난 2일 법원의 각하 결정에 대해 결정적 하자가 있다며 3일 항소하겠다"고 밝혔다.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3일 "이번 각하 결정은 33명의 신청인 중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하지 않은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재판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오늘(3일) 각…
2024-04-03 09:5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