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전력 등 고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음주 상태에서 시속 195㎞ 속도로 터널을 달리다 경차를 들이받은 치과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신동호 판사)은 지난 5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벌금 1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2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74% 상태로 자신의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를 몰고 경남 창원시 한 터널 안을 달리다 앞서가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
2023-05-07 1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