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대상자,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소속기관장 추천서 必"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출국을 사실상 가로막으며 연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무청은 최근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의무사관후보생은 의사 면허를 취득자가 전공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33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해주는 제도다.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을 지원할 때 ‘의무사관후보생 전공의 수련 서약’을 하며, 수련기관에서 퇴직하거나 인턴 수료 후 레지던트 과정에 미승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까운 일자에 입영해야 한다.의무사관후보생은 또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2024-02-22 16:2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