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질환 명시
한국1형당뇨병환우회가 지난 7월 10일 교육부가 공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상급학교 진학 시 근거리 배정 대상자로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희귀질환 및 암, 1형 당뇨병 등이 그 대상이다.특히 시행령은 "수시로 인슐린을 투여해야 하는 1형 당뇨병처럼 상시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등·하교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급학교 진학할 때 근거리 학교에 배정할 필요…
2024-07-16 14:2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