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건축법 관련 법령해석…위법 상황 요주의
사진제공 연합뉴스창문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이나 벽으로 구획을 나눈 건물에는 의료기관이나 노래방 등 위락시설을 동시에 설치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상가 건물에 입점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잖은 만큼 채광, 환기, 통행, 출입 등을 위한 창문이나 출입구 유무에 따라 위법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는 최근 법제처에 창문 등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경우 의료시설과 위락시설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령해석을 의뢰했다.이에 대해 법제처는 같은 건축물의 내…
2023-09-14 05:3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