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에 중절환자만 받아…2년간 527명 알선 받아 수술비 14억 챙겨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신생아와 다름없는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가 구속 상태로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의료법 위반, 허위진단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80대 의사 윤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수술을 직접 집도한 60대 대학병원 의사 심모 씨, 20대 산모 권모 씨도 살인 혐의 공범으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6월 25일 임신 34∼36주 차인 권씨에 대…
2025-07-24 06:39: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