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전공의 수련과정 개정…'임상수련의‧개원면허제' 도입 신호탄
앞으로 인턴은 최소 한 달 이상 소아청소년과에서 수련을 받아야 한다.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젊은의사들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소위 필수의료 분야 진료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임상수련의 및 개원면허제 도입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정안을 발령했다.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2주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인턴의 소아청소년과 최소 의무 수련기간을 4주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현행 규…
2024-02-15 05:4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