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사전승인 서류 간소화·전문의료기관 확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초응급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제의 48시간 이내 심사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희귀질환으로 진단받아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2주 동안 사전승인 심사 기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국민권익위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절차인 사전승인 심사가 지연돼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례로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과 같은 초응급 희귀질환…
2025-12-17 13:2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