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조사 결과 발표 예정…"1차 위반 시 광고업무정지 3개월"
허가된 적응증 외 광고로 논란이 된 포시가 제네릭 보유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출입 기자단에 포시가 제네릭 광고 논란과 관련해서 "허가된 적응증 외 광고한 사례는 관할청에서 해당 제약사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처분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정보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포시가 제네릭이 오리지널 제품과 동일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약사법 제68조에 따라 허가·변…
2023-07-19 06:1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