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행정처분' 의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비윤리적 의료행위 및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안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도 결정했다.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3월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두 건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했다.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가이드에 따라 환자에게 약…
2026-04-27 17: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