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약제·탈모약·여드름약 대거 처방 우려"…7월 공청회 개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런데 초진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가 격분했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지적하며 "환자 안전이 고려된 건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원칙상 재진 환자로 하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거나 소아·노인 등일 경우 예외적으로 초진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겼다.해당 의료인에게 일정 기간 내 1회 이상…
2025-06-13 05:2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