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교제기간 중 성관계 등 6차례 영상 촬영…재판서 '혐의' 인정
전(前) 연인을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한국일보는 "의사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금년 5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한국일보에 따르면 A씨는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산부인과 전공의로 일하다가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에 동참하며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2025-09-23 12:4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