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 본회의서 경찰병원 분원법·약사법 개정안도 가결
전공의와 공중보건의사(공보의)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이에 지난 2017년 이래 ▲주 80시간 ▲연속 36시간 및 응급상황 시 40시간 등으로 단축된 전공의 근무시간은 각각 그 이하로 정부가 줄여야 한다.이와 함께 처우 및 장기복무규정 등으로 수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공보의는 3년마다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국회는 1일 오후 제41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 개정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관련…
2024-02-02 06:5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