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약사 3명도 벌금형 약식 기소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검찰이 의약품 유통업계 2위인 백제약품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백제약품 지역지점장과 약사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25일 제약바이오 업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백제약품의 약사법 위반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백제약품 지역지점장인 A부사장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또, 약사 3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300만원에 약식 기소하고, 한…
2025-09-25 08: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