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현장 특수성 미반영, 의료인에게 일방적 법적·경제적 부담 전가"
대한외과학회가 최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핵심인 외과 진료환경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대한외과학회는 13일 "이번 개정안이 수술이라는 고도의 침습적 행위를 수행하는 외과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만 일방적인 법적·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외과 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독소 조항의 전면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외과학회는 먼저 '7일 이내 사고 설명의무' 규정이 외과 진료 …
2026-04-13 16:0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