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 집단휴진 관련 무주·영동·보은·홍성군 대상 소명절차 등 진행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지난 6월 18일 집단 진료거부 의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현실화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지자체 4곳 개원의들에 대해 소명 절차를 밟은 이후 결과를 통보하게 되지만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의 처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 18일 30%를 초과한 휴진율이 확인된 시·군·구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된다.앞서 정부는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들의 일방적인 진료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
2024-06-21 08: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