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치료 선택권·의료인 소신진료권 보호 위한 법적 대응 추진"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가 시행 중인 '관리급여 제도'가 국민 치료선택권과 의료인 소신진료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적극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최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도 선별급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의사회는 해당 조항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선별급여 지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선별급여를 치료 효과성 또는 경제성이 불…
2026-07-24 15:4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