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실효성 논란 반박…"의무기간 불이행시 의사면허 취소 아닌 행정처분 바람직"
최근 당정이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합헌적으로 도입가능한 제도”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이를 통해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고, 또 실효성도 높지 않다”는 의료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14일 복지부는 먼저 지역의사제 위헌성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10년간 지역의사로 의무복무하게 하고 불이행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관련 법률자문에서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는 …
2025-11-15 06:3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