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체적 사안 누락 등 설명의무 위반, 1970만원 배상" 판결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가 코 성형수술 과정에서 실리콘 보형물 사용 사실을 환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방법원(판사 김대현)은 지난 4일 원고 A씨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인천 소재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 19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인천의 한 성형외과를 찾아 상담실장과 의사 B씨로부터 코성형 상담을 받았다. 병원은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코끝 내리기, 자가연골과 엉덩이 진피를 이용한 수술 등이 포함된 예약 내용을 전달했다.A씨…
2025-11-14 11: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