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갈등 불만 범행…법원 "죄질 나쁘고 피해자도 처벌 원해"
업무 갈등 끝에 동료의 커피에 살충제를 탄 50대 간호조무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특수상해만 인정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말 경기도 구리시 한 한의원에서 동료 간호조무사 B(44·여)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커피에 살충제를 타 위장장애와 불안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는 맛의 이상을 느껴 음용을 중단했으나 이후 치료를 받…
2025-09-30 12:1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