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허가기준 및 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식약처 "개선방안 논의"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5년, 형사처벌 조항이 실효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 약물의 합법적 유통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법적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여성들은 여전히 불법 온라인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떄문에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적발 건수가 꾸준히 늘었다”면서 “불법유통은 물론 여성 건강 문제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전 의원…
2025-10-26 21:22: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