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십이지장 궤양 및 염증 관련 유효성 입증 안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결과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해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의약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5일 의·약사 및 환자 등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당품목은 삼일제약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람’이다.식약처는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재평가 제출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내용을 종합·평가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다만,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효능‧효…
2026-02-05 15:0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