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감형 사유로 "산모 자기 결정권서 비롯된 범행"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1심에서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유죄 선고를 받은 산모는 '뱃속에서 사산됐다'고 알았을 수 있다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원, 9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윤씨와 심씨에겐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
2026-07-23 20: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