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가 주장해 온 ‘과도한 사법 리스크’는 통계 왜곡에 기반한 허구로 밝혀졌다”며 “이를 근거로 한 형사처벌 특례 입법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이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연구결과에 따른 입장.해당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은 총 192명, 연평균 34.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약식명령 사건을 포함해도 연평균 기소 건수가 …
2025-08-18 11:0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