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의료계 "질(質) 저하" 반발
금년 2월 20일 전공의 집단사직 후 의료공백이 길어지면서 해외의사 국내 진료를 허용하는 조치를 정부가 입법예고했다.의료계는 의료 질(質) 저하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현재의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음 단계를 생각, 수용해야 한다는 일부반대 의견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해외의대 졸업자에 대한 국내 면허취득 기준 완화도 거론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데일리메디가 해외의사 국내 진료 허용을 둘러싼 배경과 의료계 반응 등을 정리했다. [편집자주]정부는 금년 5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7-13 05:3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