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사유 해소로 경영정상화 청신호…내년 3월 26일까지 유지
2년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 중인 미용의료기기 기업 한국비티비(舊 지티지웰니스)가 9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한국비티비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025년 3월 26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이에 한국비티비 주권매매거래 정지는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변경된다.한국비티비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2024-07-02 09: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