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사항 외에는 업체가 '변경·관리 방식' 운영…기술혁신 신속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일환으로 의료기기 산업의 기술혁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업체가 의료기기 중대 변경사항 외에는 자율적으로 변경·관리토록 하는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 변경허가 네거티브 제도 도입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확인기간 단축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직권말소 세부 절차 마련 ▲의료기기 회수 기준 명확화 ▲이물 조사 공표 위임 등을 규정했다.구체적으로, 의료기기의 변경사항 중 안전성·유효성에 중대한 영향…
2026-03-03 12:2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