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 갖춘 의사 고유영역으로 허용 불가"…"직역 이기주의" 비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문신사법과 관련해 한의계가 문신시술 직역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이 같은 한의계 주장은 의료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부적절한 시도라는 지적이다.문신시술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피부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그 과정에서 감염·알레르기·출혈, 패혈증 등 각종 의학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의학적 전문교육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며, 이는 의료…
2025-09-24 09:5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