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고 1인당 400만원 지급" 첫 민사 판결…"소송 비용은 절반씩 부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스바이오메드 인공유방 보형물 ‘벨라젤’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지난 2015년 허가받지 않은 원료 사용이 문제로 지적된 이후 형사재판에 이어 민사에서도 회사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제18민사부는 벨라젤 이식자 536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스바이오메드가 원고에게 1인당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토록 했다.이 사건은 2020년 12월 벨라젤 이식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으로 청구 금액…
2025-11-25 16:3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