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방 후 추적검사 안해, 통상 의료인에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당뇨병 급성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을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경남 한 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21년 2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B씨를 진찰해 당뇨병성 케톤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했다.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pH 수치)는 7.14, 혈당 수치는 314mg/dl인 상태였고…
2025-06-17 20: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