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단속 권한 부여···의료계 "진료권 위축" 반발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업자를 단속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특사경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특사경법은 앞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4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재석 275인 중 찬성 274인, 기권 1인 등의 표를 얻었다.이는 마약성 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2025-03-01 07: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