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지적…"48시간 기준 크게 초과”
항응고제를 복용해 오던 환자가 수술을 이유로 약물 투여를 장기간 중단한 뒤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항응고제 중단 기간이 기준을 크게 초과했음에도 적절한 재투여 등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해당 사건에서 병원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유족에게 약 2억117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환자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을 호소하며 입원했다. A씨는 당시 고혈압과 심방세동, 심부전으로 항응고제…
2026-03-24 06:2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