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지나친 영리 추구 방지"
의료기관 중복 개설 금지 규정을 어긴 의사에게 고용돼 월급을 받으며 근무한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부산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자신 명의로 또 다른 치과를 열고,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B 씨에게 치과 운영을 맡겼다.B 씨는 이미 의료기관 두 곳 이상을 운영하고 있…
2023-05-22 13: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