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당일 날 이야기해서 환자가 부작용 충분히 인지 못했을 수 있다"
성형수술 전 부작용으로 탈모가능성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수술 당일 부작용을 언급해 환자가 이를 충분히 숙고, 수술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정연)은 환자 A씨가 성형외과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0년 4월 B씨가 근무하는 성형외과를 방문해 안면거상술과 코 재수술에 관한 성형수술 상담을 받았다.A씨는 다른 병원에서 …
2023-05-23 04:5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