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저자' 실었다 뒤늦게 발각돼 3년간 국가연구사업 참여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미성년자 자녀가 연구에 기여했다며 논문 공저자로 올렸다가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금지당한 교수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의대 교수 A씨가 "연구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0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면서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를 제3저자로 이름 올렸다. A씨 자녀는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두 차례 참여…
2022-11-21 08: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