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 19일부터 효력 발생, 수련병원 복귀해서 진료 개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 등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공시 송달됐다.즉시 수련병원에 복귀해 진료를 재개하라는 내용이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조규홍 장관 명의로 이들에게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고 공지했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익일(19일)자로 발생된다.복지부는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2024-03-19 05: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