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진 과실로 척추환자 장애, 병원·의사 책임 50%"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법원이 척추 수술 이후 환자 장애에 대한 광주기독병원과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 비율을 병원과 의사 50대50으로 판단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환자 A씨와 가족 등 원고 5명이 광주기독병원과 신경외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기독병원 의료법인과 의사가 함께 A씨 등에게 총 3억2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2019년 2월 광주기독병원에서 요추 4·5번 및 천추부에 '경막외 내시경적 레이저 디스…
2024-04-09 07:4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