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프로포폴 폐해 잘알면서 진료기록부에 처방 사실 누락"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또 다른 의사 B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프로포폴 폐해를 잘 알면서도 처방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허위 보고는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4-04-18 16: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