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상금 지급 고시 제정…신생아 뇌성마비-산모·신생아 사망 적용
오는 7월1일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한도를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해 일시 지급하고 그 범위를 구체화한 제도가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에 의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보상 범위는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체중이 2000g 이상이고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이다.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이와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뇌성마비가 발생했다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2025-06-20 06: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