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의료인 패소 양산하는 판례" 비판…"진료현장 혼란 우려"
안면거상 수술 후 탈모 증상을 호소한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설명 시점'을 이유로 의사 책임을 인정하자 성형외과 의사들이 유감을 표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 판례를 통해 의료인이 모든 의료소송에서 패소하는 기형적 법률지위를 얻게 된다"고 우려했다.의사회는 "수술 당일 동의서 작성과 설명으로 환자가 부작용을 숙고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이어 "…
2023-12-07 18: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