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MP 정기심사 미신청 사유 '토르 RF' 행정처분
미용의료기기 전문기업 이루다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루다가 판매하는 비침습 방식 고주파 장비 '토르 RF(모델명 MTX-C1)'에 대해GMP 정기심사 미신청을 사유로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란 모든 공정에 걸쳐 의약품 및 의료기기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말한다.의료기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의료기기법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라 반드시 품질관리 적합인정을 …
2024-05-08 13: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