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살균제와 환경·유전적 요인 구분 안돼 신속심사는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폐암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실상 인정받지 못해왔다.환경부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앞서 2021년 7월 폐암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가 1명 있었으나 …
2023-09-06 07:5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