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복지위 "약사법 위반·채용 특혜" 지적···이필수 원장 "인력 확보·투명성 강화"
마약류 불법조제, 불법불출 사건이 감사에서 지적된 경기도의료원이 후속조치로 약사를 7명 더 채용해 정원(11명)보다 더 많은 18명을 뒀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경기도의료원의 '2025년 제1차 공공기관 종합감사(2019년~2024년)' 결과를 지적하고 후속조치를 질의했다.앞서 종합감사 결과에서 의료원 산하병원 2곳에서 약사가 출근하지 않은 주말 및 공휴일 등에 다른 직원이 의약품을 부적정하게 조제했고 이 건수는 각…
2025-11-14 19: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