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의료해외진출법' 개정 추진···신고 대상도 '의료기관→컨설팅·파견기관' 확대
정부가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해 국내 의료인이 해외 소재 외국인 환자를 비대면진료할 경우 국내법상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자에 의료기관 개설자 외 컨설팅 및 파견·진출 기관도 포함시켜 다양한 유형의 한국의료서비스가 해외에 진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서비스산업 발전 TF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이 담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공개했다.이번 추진방안은 기술과 가격경쟁력, 암생존율·장기이식 성공률 등으로 한국의료가 세계적으로 인정받…
2023-06-05 14: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