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년 9월 2차 종합감사를 통해 49건의 행정 및 신분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9월 종합감사를 통해 다수 개선 및 권고사항을 도출했지만, 가까운 시일인 11월 환자 이름·주민번호가 담긴 책자 배포 사건이 발생한 대목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근 건보공단에 따르면 종합감사를 토대로 행정조치 43건 및 신분 조치 6건 등을 시행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총 행정은 시정조치 17건 및 개선 13건, 통보 6건, 권고 7건이다. 신분상 조치는 경고2건, 주의 3건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46억 횡령에 의한 기관경고 등으로 홍역을 치른 만큼 대대적인 내부통제 및 감사시스템 개혁을 수차례 예고한 바 있다.
시정조치 내역을 살펴보면 ▲공가 증빙서류 개인정보 음영처리 관리 부적정 ▲출장여비 식비 정산 부적정 ▲정기 재물조사 후 자산실사 미처리 ▲컨설팅 용역사업 관리 부적정 ▲연차 선사용 관리 부적정 ▲업무인계 인수 관리 미흡 ▲재물관리 업무 미흡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작성 및 관리미흡 ▲코로나19 한시적 지원금 청구관리 미흡 ▲겸직승인 부적정 ▲휴대용 저장 매체 점검 등 업무처리절차 미흡 ▲요양보호사 근무표 전자결재 상신 부적정 등이 확인됐으며 이후 조치가 이뤄졌다.
개선 사항으로는 ▲서울요양원 업무메뉴얼 현형화 미흡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기준 미비 ▲겸직승인 기준 및 신청절차 부재 ▲장기요양인정 등급 포기업무 운영 미흡 등이다.
신분 경고는 ▲일상감사 대상업무 미의뢰 ▲일상감사 의뢰 부적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