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행정처분
소위 '건강팔찌', '건강목걸이'로 불리는 의료용 자기발생기 제조업체 클라비스에너제틱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클라비스에너제틱이 판매하는 의료용 자기발생기(제인20-4506호)에 대한 이 같은 행정처분 사실을 고지했다.처분 사유는 용기나 외장에 모델명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동 제품 첨부문서에 작성연월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다.이에 따라 2월 7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업무가 금지된다.2014년 설립된 클라비스에너제틱은 근육통 완화 의료용 자기발생기…
2024-02-14 16: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