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처분, 품질책임자·소재지 변경 미허가 등 의료기기법 위반
의료용 세정기 제조업체 하하코리아가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전(全)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9일 하하코리아에 대한 이 같은 행정처분 사실을 고시했다.위반 내용은품질책임자 변경미허가(1차), 소재지 변경미허가(1차), GMP정기심사 미실시(1차), 품질관리 미준수 등이다.이에 따라 1월 19일부터 2월 18일까지 제조업무가 금지된다.식약처는 의료용 세정기(제품명 하하 장스타)에 대해서도3개월(1.19~4.18)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하하코리아는 하하그룹 산하 계열사로의료기기와 위생용품 …
2024-01-22 14:28: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