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정기준 재평가 대상종전규정에 따라 평가돼 2020년 8월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이하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품이 대상이며이후 등재된 제품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평가돼 등재될 예정이므로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재됐더라도▲개정규정 시행 이후 함량산식으로 등재된 최초등재제품 중 함량산식의 기준이 된 제품이 자사제품이면서 종전규정에 따라 등재돼 재평가 대상에 해당 (후발의약품)되는 경우▲종전규정에 따라 등재된 제품을 고시 시행 이후 재평가 완료 이전에 양도양수한 경우 양…
2023-01-01 17: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