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귀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의사 필수의료 기피 경향 해소를 위해 고위험 진료행위의 사법리스크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감정 공적 입증체계' 마련 등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 의료감정 공적 입증 속도보건복지부 조귀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방안 논의 사항을 설명했다.현재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선 해당 논의가 한창이다.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에 이어 최근에는 수사절차 개선 및 형사처벌 체계 등에 대한 의견 교환…
2024-11-07 05:5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