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기다릴 시간 없으므로 정부는 제도 개선 박차 가해야"
보건복지부가 내달 시행으로 행정예고한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안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환영했다.이 의원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258만명 암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복지부가 빠르게 세부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과 대한암학회가 '병용요법 암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지 두 달 만에 예고됐다.당시 이 의원은 "중증 암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혁신 항암제가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
2025-04-29 12: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