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가 유튜브 등 SNS에서 '피부과 전문의'를 사칭한 혐의로 Y의원 원장을 형사 고발한 것으로 확인.9일 헬스조선에 따르면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지난 4월 SNS를 통한 비전문의의 피부과 사칭에 심각성을 느끼고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이번 조치는 피부과 전문의로 오인케 하는 행위가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 적극적인 제재 필요성을 느껴 실행.의사회가 해당 의원 원장을 형사고발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90조, 제77조 제2항, 제89조, 제56조…
2024-10-10 07: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