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 7일에 주당 최대 100시간 근무, 인력 등 요청했지만 병원장이 묵살"
출처. MBC 실화탐사대.비결핵 항산균 폐질환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히던 고(故) 고원중 삼성서울병원 교수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와 조직 내 갈등 등으로 인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진료기록상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역이 없더라도 심리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직무상 과로와 우울장애로 인한 사망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이다. 고인의 명예를 되찾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7년이다.원고 승소…"유족에 2억여원 사학연금 지연손해금 등 지급" 판결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재…
2026-09-14 05:05:00


